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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CI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기록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진료 기록에는 통증 시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27조에서 환자 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고, 동 법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가 소속된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더욱 실질적인 자율 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비윤리 회원 징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행정처분 의뢰만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은 사명감, 윤리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행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시에 의료계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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