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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셀리버리가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셀리버리의 주권은 지난해 6월 3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같은 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셀리버리 측이 6월 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였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기간은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025년 3월 7일이다.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앞세워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10만원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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