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17일 만에 ‘손발 묶인 채 환자 사망’…양재웅 병원 의료진 5명 재판 넘겨져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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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주치의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B씨 등 의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경기도 부천시 양씨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씨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 투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고, 간호사들은 A씨의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적인 신체 결박·격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C씨 사망 직후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양재웅씨를 포함한 관계자 7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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