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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회원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고 관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과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까지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링크가 포함됐다.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탈퇴한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올해 1월과 3월에 걸쳐 관련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한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탈퇴 시 즉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문자 발송이 내부 방침 및 법적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탈퇴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 미이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리 체계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문자가 광고가 아닌 이용권 소멸 안내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개보위 측은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위법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메시지의 성격과 구체적인 정보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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