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전 대표 ‘갑질 의혹’…경찰 수사 본격화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0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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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약손명가) 

 

[mdtoday = 유정민 기자]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인 약손명가 본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본사는 기존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으며,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강요받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강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강요 행위 시점이 2019년 상반기인 만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약손명가 전 대표 A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 인상은 합리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강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사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 명은 최근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 및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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