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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7%인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지난해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7%인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 측정 결과’에 따르면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해 입주 1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최대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을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즉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와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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