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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용 인구 감소로 사실상 방치된 보건진료소를 ‘지역 보건의료기관’ 체계 안에 포함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용 인구 감소로 사실상 방치된 보건진료소를 ‘지역 보건의료기관’ 체계 안에 포함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악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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