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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환자를 5초가량 진료하고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5초가량 진료하고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환자 B씨에게 실제 하지도 않은 도인 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요법)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545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지고 침을 놓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초 이내고, 다른 치료는 받은 적 없다는 게 B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A씨가 정부 산정 기준에 따른 도인운동요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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