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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병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제기했고, 선배 간호사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조사에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간호사 B씨와 같은 병동에 근무했던 선배 간호사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질책한 상황 등이 파악됐다.
또한 B씨의 동료 간호사 등 수십여 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3개월치 CCTV 영상을 분석,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에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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