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일희망재단 의료기기 입찰 담합 적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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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mdtoday = 유정민 기자] 승일희망재단이 발주한 의료기기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유통업체 5곳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기업은 티오피헬스케어, 탑헬스케어, 청안메디칼, 메디펄슨, 동원메디피아 등 5개사다. 이들은 총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정해두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병원 및 요양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찰 담합은 시장의 가격 경쟁 구조를 왜곡해 발주처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품을 조달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번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승일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승일희망요양병원에 납품될 이동식 석션기(흡인기) 구매를 목적으로 했다. 이동식 석션기는 루게릭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의 호흡 유지를 돕는 필수 장비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다.

 

입찰 구조상 발주처는 제품 사양을 설정하고 공고를 내는 역할에 국한되며, 투찰 가격과 낙찰 과정은 업체 간 경쟁에 의존한다. 따라서 업체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현장에서 장비가 사용 중인 시점에 담합 사실이 확인되어 발주처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격 담합을 넘어 의료기기 조달 효율성과 환자들을 위한 장비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의료기기 시장의 입찰 비중이 높은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측은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에는 관련 위반 이력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입찰은 조달청 시스템 기반의 비대면·익명 구조로 진행돼 개별 업체를 일일이 면담하거나 담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담합이나 부정행위로 경고 또는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승일희망재단 관계자는 "향후 기준 마련을 통해 입찰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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