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장인화 회장 약속에도...포항제철소, 9일 만에 또 노동자 사망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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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스코)

 

[mdtoday=유정민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9일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6시 11분경, 포항제철소 1문 인근 차량 대기 구역에서 협력업체 소속 70대 남성 A씨가 보행 중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흡입 사망사고 이후 불과 9일 만에 일어난 중대재해다.

 

당시에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기체를 들이마셔 숨졌으며, 동료 근로자 3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두 사건 모두 작업 시작 전 또는 준비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현장 안전 통제와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포스코그룹 계열 현장에서는 총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에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1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구조물 붕괴(4월), 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 사망사고(4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7월), 광양제철소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인한 추락 및 사망(7월) 등이 포함된다. 최근 두 건의 포항제철소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자회사 설립과 안전특별진단 TF 운영 등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섰으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예방보다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측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파악되며 작업장 내 사고는 아니어서 당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사고 지점이 제철소 출입문 인근 차량 대기 구역이라는 점에서 원청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게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포스코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기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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