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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섰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생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누적 건수는 45만37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5만130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 5만건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뜻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진이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한다.
누적 통계에 따르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중단이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중단이 14만5662건,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중단이 11만1223건이었다. 환자의 사전의향서에 따라 이뤄진 사례는 5만130건이었다.
환자 본인의 문서에 따른 결정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전체 중단 건수 중 본인 결정 비율은 32.5%였으나,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겼고 올해에는 52.4%까지 상승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비율도 2018년 0.8%에서 지난해 18.5%, 올해 21.2%로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월 말 기준 306만9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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