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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반올림) |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생산라인 청소를 담당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업무 중 발병한 유방암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이번 판결은 청소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1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7년 9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ㄱ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야간 교대근무 없이 근무한 청소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내 작업장을 이동하며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으며, 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야간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만 한 경우에도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돼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교대근무를 발암 원인으로 인정해왔지만, 산화 에틸렌 등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유방암 발생은 잘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주간근무만 하더라도 청소노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노출로 유방암이 발병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19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년 7개월 후인 2021년 10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202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청부터 판결까지 총 6년 7개월이 소요됐다.
앞서 2021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3교대 근무를 한 청소노동자 ㄴ씨가 유방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ㄴ씨의 경우 교대근무가 주요 요인으로 고려됐지만, 이번 ㄱ씨의 사례는 주간근무만으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반올림은 "재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조속히 판결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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