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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국내 주요 페인트 업체들에 대해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국내 페인트 업계 주요 5개 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한 점에 주목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거 페인트 업계의 가격 담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사전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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