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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1시간 넘게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응 지연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고 보고 의무를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경 오지급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구두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로부터 71분이 지난 오후 8시 31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공식 공지는 사고 인지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져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과거 빗썸이 전산 오류나 접속 지연 사태 발생 시 20분 내외로 공지를 완료했던 것과 비교해 현저히 늦은 대처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실질적 손실로 돌아갔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9,5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자산을 대출받았던 이용자 64명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수억 원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절성을 정밀 조사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엄격한 사고 보고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강제 청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와 범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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