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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후 잔돌을 정리하던 60대 작업자가 낙석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경 서산 해미면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A씨(60대)는 굴삭기를 이용해 발파 후 발생한 잔돌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굴삭기 위로 낙석이 쏟아지면서 A씨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인 11일 저녁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석장 관리 회사의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석재 채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및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 당국은 해당 채석장이 도급 및 수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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