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치과 시술한 중국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0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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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여온 중국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여온 중국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123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 ‘위챗’에 저가 치과 시술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을 거점으로 삼아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라미네이트 등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인당 약 8000위안(약 16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 틀 등 27종, 400여점에 달하는 의료기구를 직접 구입해 중국과 제주를 10여 차례 오가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범이자 B씨의 남편인 30대 중국인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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