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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이 결정됐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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