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공정공시 의무 위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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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천당제약)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관한 전망 및 예측 내용을 공정공시 규정에 맞춰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지난달 6일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 절차를 통해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에 도달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29.98% 하락한 82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 111만 5000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으나, 단 나흘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황제주'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지목하고 있다. 그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경구용 당뇨·비만 치료제 관련 미국 라이선스 계약이 실제 체결되면서 기대감이 해소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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