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붕괴 사고' HJ중공업, 자체 심사한 안전 절차 적정성 도마 위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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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J중공업의 안전 절차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사고 이전 위험 요인 인지 및 대비 절차의 적정성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높이 31m 이상의 고위험 건설 공사는 착공 전 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사고 이력이 적고 안전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시공사는 '자체 심사 및 확인 사업장'으로 지정돼 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심사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작업에 대한 방지계획서를 내부적으로 심사한 뒤 '조건부 적정' 결과를 공단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체 심사 대상 기업은 최초 심사서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 중간 점검 결과는 사업장 내 보관으로 갈음된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공정은 공단의 사전 현장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월 자체 확인 실태 지도를 실시했으나, 당시 보일러동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석고 저장 창고 및 터빈동 공정만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HJ중공업은 지난 8월 1일부로 직전 2년 이내 사망 사고 발생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 심사 사업장 자격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단의 정기 점검 대상이 됐으나, 점검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고 직후에는 안전 관리 계획서와 실제 시공 방식 간 불일치 정황도 제기되면서, 계획서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 가능성 또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수년간 안전 사고가 적어 관련 기준을 충족해왔으며, 이번 울산 공사 또한 동일하게 자체 심사 대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사고 수습 단계로, 매몰자 한분을 찾기 위한 소방청 및 관계 기관과 총력을 다해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 기관은 향후 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심사 과정의 적정성, 공정별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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