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심혈관계 고위험군·악성 종양 위험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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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잔즈, 올루미언트, 린버크 (사진=각 제약사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올루미언트’, ‘젤잔즈’, ‘린버크’ 등 JAK억제제들의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에 대한 급여 사용 제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내용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상 의약품은 릴리 ‘올루미언트정2mg’(바리시티닙), 화이자제약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애브비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투여 대상에서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투여 대상에는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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