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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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재석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중 227명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의사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하며,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만 가능하며,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제한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신고제·인증제가 도입되며,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전 전달을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 시에는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고, 지역의사제는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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