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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CJ대한통운) |
[mdtoday=유정민 기자]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반소 사실을 지연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8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월 7일 확인한 ICC 중재 반소 제기 사실을 같은 달 20일에야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벌점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중재 소송은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청(MMRA)을 상대로 납입한 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 최종완공증명서(FAC) 발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리비아 대수로청은 공사 하자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약 26억 9700만 달러(약 3조 986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00년대 초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참여한 동아컨소시엄이 수행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 프로젝트다. 1단계는 1995년, 2단계는 2005년에 각각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받았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인해 대한통운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2004년 지체상금 및 우발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CJ대한통운은 최종완공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약 3350만 달러(약 495억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반소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사는 적법하게 수행됐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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