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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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건설사업 CI (사진=요진건설사업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요진건설산업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49분께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동식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면서 철근이 무너져 신호 업무를 보고 있던 근로자들이 여기 깔리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곳으로 공사금액 666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고용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2월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와 함께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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