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 약품비 부담 커진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 필요”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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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브리프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을 통해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전환에만 국한돼 있다며, 일반의약품 내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고령화로 약품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투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브리프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을 통해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전환에만 국한돼 있다며, 일반의약품 내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4년 10월 30일 기준 전체 의약품 3만6916개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2만8007개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8909개로 24.1%에 그친다. 전문의약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일반의약품 중 급여 대상은 약 6% 수준에 불과하다.


의약품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12년 한 차례 대규모로 시행됐으나, 이후 13년간 추가적인 재분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면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품목 수 역시 10년 넘게 변동이 없어 변화된 의료 환경과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급증하는 의료비와 약품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47조4000억원에서 2024년 119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약품 청구금액도 13조1000억원에서 27조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품 청구액은 2011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14조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7%에서 51.7%로 상승했다. 최근 약품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고령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브리프는 해외 사례를 들어 자가투약 확대의 효과를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건강관리제품협회(CHPA)에 따르면 일반의약품(OTC) 사용은 소비자 지출 1달러당 약 6~7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2018년 기준 연간 의료비 절감 규모는 약 10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일본은 2017년부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를 도입해 경증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 대신 일반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외래 급여 의약품을 5년마다 재평가해 일부 품목을 OTC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3분류 체계 정립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일반의약품 및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류 기준을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로 이원화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처방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판매 장소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해 약제별 이익과 위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적인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자가투약은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 축소나 탈급여 과정에서 환자와 임상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제도 이행과 보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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