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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벌금을 부과했다.
OSHA는 16일(현지시간) HL-조지아 배터리 합작법인과 하청업체들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벌금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건이 대부분 구금자의 귀국으로 일단락된 직후인 지난 9월 12일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대해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 운행해 작업자와 충돌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1만6550달러(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유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268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원청인 HL-조지아 배터리 법인에도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벌금 1125달러(약 160만 원)가 부과됐다.
이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서 2022년 공장 건설 시작 이후 총 세 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부상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현장 단속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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