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서 과실…병원·의사 공동책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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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의료진과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의료진과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을, 배우자 B씨에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기구 이탈 문제가 생겨 불과 며칠만에 기구제거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 진료 과정에서 초기 수술 당시 경골 터널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전방십자인대 불안정이 남아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A씨는 2024년 1월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다.

A씨 측은 수술상 과실 때문에 재수술과 추가 치료가 불가피해졌고, 향후 금속제거술 등 추가 치료도 예정돼 있어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치료 경과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터널 위치는 수술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경골 터널이 전방 내측으로 치우쳐 길이가 짧아졌고 그로 인해 간섭나사가 빠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불과 4일 만에 기구 제거술이 시행된 점에 대해 “통상적인 치료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이를 초기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으로 봤다.

또한 기구제거술 이후 회진과 통화 과정에서 의사 B씨가 자신의 실수를 전제로 비급여 치료비 조정을 제안한 점 역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 B씨와 그 사용자인 병원 운영자 C씨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재판부는 통원 치료 기간 동안 A씨가 전혀 근로를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제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일실수익을 인정했으며, 향후 치료비 역시 일부 항목을 제외해 감액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약 928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합산한 1628만여원을 인정했다. 배우자 에게는 위자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각 5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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