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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인건비 초과 인상분 1443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공운위는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정부 기준안보다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
또한 공단에 해당 금액을 최대 12년간 매년 약 120억원씩 분할 상환 등 조기 차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이 ‘인정승진’ 개념을 잘못 적용해 공운위에서 증원 소요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정부 기준과 공단의 인정승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 기준은 인정승진을 해당 직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공단은 상위 직급으로 적용해 증원 소요 인원을 산정한다.
또한 공단은 “당시 4급 현원이 과다한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 직급의 상위 직급 승진을 제한해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단 측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내부 논의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처할 예정”이라며 “향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총 인건비 예산 감액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대안이 임금 동결이냐는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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