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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각 사 로고) |
[mdtoday=유정민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수리비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표준약정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70%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판금 및 도색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제외, 작업 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꼽혔다.
특히,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모두 유사한 수준의 감액 경험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이 1,0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금액은 현대해상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약 6억 9백만 원, DB손해보험 약 3억 7천만 원, KB손해보험 약 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비업체들은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정비업체의 95.4%는 보험사와의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표준약정서에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 청구 및 지급 시기 명확화, 지연 시 이자 지급, 수리비 지불보증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수리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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