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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퇴직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퇴직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전공의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해당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같은 해 6월 해당 명령을 철회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후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경력이 단절됐다며 손해배상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한 조치이며, 강제 근로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사직서 미수리는 적법하고, 전공의들이 ‘부득이 사유’로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 역시 “유효한 명령을 따른 것일 뿐,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행정명령을 이행한 병원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로써 사직 전공의들은 퇴직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인정받지 못하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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