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걸린 물질 제거하다 10m 아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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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오스종합건설에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고용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오스종합건설에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쯤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서 A(64)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려다 10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에 고용부는 공사업체인 데오스종합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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