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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DL건설) |
[mdtoday=유정민 기자] 경북 지역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DL건설이 시공사이자 대주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매 추진 과정에서 현금 담보를 수취 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골프장 측은 DL건설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는 반면, DL건설은 시행사의 계약 위반과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권 회수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체결된 공사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7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DL건설 측은 여전히 51억 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 상태였다고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시행사는 우선주 매각대금 294억 원을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 기존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검토할 정도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DL건설은 대주단으로도 참여하게 됐으며, 2023년부터는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시행사 측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2024년 9월 9일 체결된 합의서다. 해당 합의에는 “12월 9일까지 DL건설 대출채권 43억 원이 전액 해소되지 않으면 담보금 15억 4천만 원을 몰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골프장 측은 “DL건설이 연장 조건으로 현금 담보를 요구했고, 대주단 신탁계좌가 아닌 DL건설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했다”며 “12월 11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담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DL건설은 담보 제공은 골프장 측이 먼저 제안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시행사가 ‘담보 제공 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장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몰취된다는 조건도 시행사 측이 제안한 것”이라며 “2022년 9월 9일 양측이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서명했고, 이는 법인 간 합의여서 DL건설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사가 ‘한 달 내 갚겠다’고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담보 몰취는 예외 없는 합의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골프장 측은 DL건설이 당초 13억 4천만 원의 담보 제안을 거부하고 20억 원을 요구했으며, 대주단 공동 만기 연장 일정보다 앞당긴 ‘9일 상환 약정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DL건설 측은 “우리가 더 큰 기업이라는 이유로 횡포처럼 비춰지도록 제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녹취와 합의서 등 모든 증빙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대응 입장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 사실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DL건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미지급 공사비 회수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키고 우선주 매각 대금까지 유용했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법적·계약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으로, 시행사의 책임 전가 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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