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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BHC 치킨 가맹점주들도 서울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촌·BBQ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치킨 점주 측은 다음 달 중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할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현재 푸라닭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를 비롯해 폐점했거나, 양도·양수할 예정인 점주까지 100명 이상의 점주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액가맹금이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이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이더스에프앤비 측은 “가맹점들과의 상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점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은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본사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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