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이천아파트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규정 준수 미흡…민원 쇄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6-15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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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등 조치 예정

[mdtoday=김민준 기자] GS건설이 시공 중인 이천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규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등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 중인 이천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소음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 사유는 공사현장에서 암반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시민들은 민원 등을 통해 암반 발파와 굴착작업 과정에서 살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야적 토사와 암석을 방진덮개 등으로 덮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천시 관계자가 측정한 소음 수치도 68dB 이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법 비산먼지 매뉴얼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1일 이상 야적한 토사 및 골재는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고, 덮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시설(살수, 방진벽 및 방진망·막 등)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주간 소음 기준치는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공사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식 살수기와 살수차 등을 통해 살수 및 통행로 부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이용해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따라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소음은 암반을 깨는 작업 특성상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에어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산먼지와 관련해 야적 등 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세련 시설 이용 당부 및 미이용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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