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 처방이 무면허 의료?…법원 “위법 행위 아니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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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21년 2월과 4월 탈모 치료용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김 씨의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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