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원천 차단 움직임 본격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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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후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후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는 약국 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면허 관리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약국 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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