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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운동기구 도매업체 우영웰니스컴퍼니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정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법인인 갤럭시아에스엠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다. 김 씨는 2019년 3월 우영웰니스컴퍼니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뒤 동료 장 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약 2년간 회사 내부 정보를 테크노짐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상 문제점을 강조하며 갤럭시아에스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테크노짐에 전달했다. 그 결과, 테크노짐은 우영웰니스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갤럭시아에스엠과 국내 B2B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약 17년간 테크노짐과 독점 총판 계약을 유지하며 주력 사업을 영위해왔다”며 “김 씨는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총판권 이전 범죄를 저질렀고, 장 씨 역시 근무 중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회사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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