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2라운드 돌입…세 모녀,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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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와 두 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이 상속인들이 아닌,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재산 등 정보에 관해 모든 권한을 가진 LG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조직적 기망에 의한 것임에도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일방적인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내려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원고들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즉, 기망 행위와 협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피고인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세 모녀 측은 재판부가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기보다 피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에 치우쳤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당시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경영 재산 전부를 승계하라'는 허위 메모와 정보 차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을 통해 기망의 실체를 밝히고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LG그룹의 상속 분쟁은 원고 측의 즉각적인 항소 결정에 따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LG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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