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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어린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어린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환아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27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4세 김동희군의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19구급대는 김군이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의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거부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진료를 거부하면서 결국 구급차는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5개월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40대 B씨는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이 있었던 김군을 광범위하게 소작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킨 뒤, 이를 의무 기록에 제대로 남기지 않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군이 양산부산대병원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당시, 대리 당직을 서며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로 인계한 뒤 진료 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40대 의사 C씨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잘못이 있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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