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한 채 자연분만을 진행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병원이 6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한 채 자연분만을 진행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병원이 6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태아의 이상 징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민사2부는 경기도의 산부인과 병원인 A병원에 대해 산모 B씨와 남편,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6172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C군이 장애를 입게 된 만큼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을 겪던 중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끝에 출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신생아 C군은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모로반사 반응도 없고 전신이 청색증을 보여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증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 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혔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