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봉합된지 얼마 됐다고 다시 거리로…의사들 “의료악법 강행 시 총력 투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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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정 갈등이 있었던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주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 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동일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나 부형제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 및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의협은 “한의사는 의사와 서로 다른 학문 체계에서 진료하는 직역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잘못된 진단과 치료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방사선 사용은 전문 교육과 면허 체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센터를 분리해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 의원 사이에서는 “수입 감소로 일차 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의료계 대표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며 “만약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표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일방적 입법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약 500명의 의사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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