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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팀장급 직원 A(55)씨의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오후(현지 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위치한 한전KPS 사업소에서 보일러 설비 점검을 수행하던 A씨가 잿더미에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안전 수칙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홀로 작업에 투입된 것은 명백한 안전 수칙 위반"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ASH 저장 호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석탄과 석탄재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인 호퍼 내부 작업은 붕괴 위험이 높고, 석탄재가 산소를 흡수해 질식 위험까지 상존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도입된 2인 1조 원칙이 여전히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전KPS 사장 해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인도 법인이 현지 법 적용을 받는 만큼 현재 인도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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