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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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택우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도 없애버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드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임에도 국민의 위험을 못 본 체하며 예산 절감이라는 사탕발림을 앞세우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들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이고,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입법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 선택 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 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로, 의료계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편익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선택 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잘못된 성분명 처방 강제에 저항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의협의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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