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화물차 사망사고...신영수 대표 책임론 불거져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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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경기 광주시 소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5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경 A씨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자신의 6.5톤 화물차를 점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앉아 있던 동료 운전기사 B씨(70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다.

 

B씨는 A씨의 화물차와 자신의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화물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CJ대한통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장 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및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CJ대한통운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물류센터 내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 안전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은 “후진 차량이 잦은 구역에 신호수 배치나 경고 체계가 미흡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는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본사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은 결국 경영의 문제”라며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투자 및 관리 인력 확충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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