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포스코이앤씨 '폐수 무단 방류' 경찰 고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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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유정민 기자] 경기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하며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으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의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즉시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과 관련해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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