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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총 323건이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접수된 분쟁 건수가 최근 5년간 3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는 3건 중 1건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총 32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합의, 법원 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한국소비자원 조정 등 다양한 경로로 처리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처리 유형을 보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 등 조정 성립 10건(3.1%) ▲중재 판정 종결 1건(0.3%) ▲진행 중 21건(6.5%) 순이었다.
올해 8월만 놓고 보면 총 44건 중 ▲절차 진행 중 21건(47.7%) ▲취하·각하 13건 ▲합의 9건 ▲조정 불성립 1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응급실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고, 의료진도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며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해 사고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확립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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