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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2024년 동안 조정이 완료된 순환기내과 사건 404건을 검토한 결과, 사망한 사례가 318건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혈관계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내과 의료사고 분쟁의 약 80%는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폐동맥색전증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응급질환에서 진단 및 시술 지연이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을 통해 공개됐다.
의료중재원이 2012~2024년 동안 조정이 완료된 순환기내과 사건 404건을 검토한 결과, 사망한 사례가 318건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다. 이어 ▲치료 중(12.4%) ▲장애(4.7%) ▲완치(4.0%) 순으로 나타났다.
|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은 ‘처치’로 176건(43.6%)을 차지했다. 그 뒤로 ▲수술 58건(14.4%) ▲시술 48건(11.9%) ▲진단 41건(10.1%) ▲검사 33건(8.2%) 등으로 이어졌다.
사고 내용은 ‘증상 악화’가 184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44건 ▲진단 지연 37건 ▲출혈 37건 ▲장기손상 25건 순이었다.
환자 연령은 70대(33.9%)와 80대(23.0%) 비중이 높아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건이 접수된 기관은 종합병원이 49.0%, 상급종합병원이 41.6%로 중증환자를 주로 다루는 대형병원에서 분쟁이 집중됐다.
최근 3년간 조정이 완료된 사건 118건을 별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룬 질환은 ▲협심증(18.6%) ▲급성 심근경색(15.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10.2%)였다.
의료행위 유형에서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PCI)’ 관련 분쟁이 23건(19.5%)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관상동맥조영술(CAG) 18건(15.3%) ▲처치·경과관찰 14건(11.9%) 등 침습적 시술 과정이 주요 분쟁 원인이었다.
조정 결과는 ‘조정 합의’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1149만원, 최대 배상액은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가 소개되며 응급대응 체계 미비도 지적됐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60대 환자가 응급실 도착 직후 급성 심근경색(STEMI) 소견을 보였음에도, 시술의 호출이 40분가량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도착부터 시술 시작까지의 시간 관리가 생사를 가른다”며 즉각적인 시술팀 호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폐동맥색전증을 제대로 의심하지 못한 채 환자를 타과에 입원시킨 뒤 다음날 CT 촬영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중재원은 “심근효소·D-dimer 등 기초 검사부터 철저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의심 시 즉시 CT와 항응고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양산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순환기내과 특성상 중증 환자가 많아 사망이나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 필연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지 충분히 고려한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하고, 시행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위에만 시술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시각적 완벽함보다 환자 상태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주의를 당부했다.
박행남 변호사(법률사무소 부강)는 “순환기내과 의료행위는 심장과 혈관이라는 핵심기관을 다루기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질환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난다”라며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시술이나 수술 후의 경과 관찰을 철저히 하고 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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