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으로 탈출 시도 환자 추락…法, 병원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0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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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병원장 C씨에게 총 1억5358만702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한 것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경도 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서울 소재 B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재활훈련 중이던 A씨는 2020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사회복지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3층 남자 화장실의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40c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는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발을 디디기 쉬운 구조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척추 손상에 따른 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을 겪게 됐다. 사고 직후 A씨 가족은 B병원의 병원장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병원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췄고,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상 과실은 없다는 B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화장실 창문에 가로막을 설치한 점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화장실 창문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충분할 정도로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사용한 화장실이 공용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관찰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A씨의 돌발 행동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원장 C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해 C씨가 A씨에게 1억5470만4423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병원 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항목에서 현가 환산 방식과 기왕증인 지적장애 반영 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약 110만원 감액된 1억5358만7025원으로 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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