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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이 병원의 부실한 대응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도 과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모 가족들은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모 A(31)씨가 지난 9월 29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출산 당일 수술 후 출혈이 멎지 않아 병원 측이 2차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혈뇨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이송 직후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산후 과다출혈’ 진단을 내렸고, “혈액 총량 6L 중 2~3L가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혈성 쇼크에 따른 장기 손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이 전원 과정에서 과다출혈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혈액이 제때 준비되지 않아 울산혈액원까지 다녀오느라 수혈이 지연됐다”며 “응급상황임에도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고 1시간 거리의 부산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신장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가족들은 “명백한 의료과실 의심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이 신속히 수사와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족들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면담 녹취록 등을 확보해 해당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병원은 해명에 나섰다.
병원 측은 “의료법상 직접 해명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수술 중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대량 출혈은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혈액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산시 관내 모든 병의원은 울산혈액원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31일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어 앞으로 대처방안과 관련된 질의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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