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서의 수급 혼란을 차단하고 폭리 목적의 유통 왜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국민보건과 국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세부 기준도 제시됐다. 2024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2026년 이후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